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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 발주 ERP시스템 구축용역 입찰담합 제재

2019.02.1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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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2014년 3월과 4월에 발주한 2건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R)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RP 시스템이란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로, 기업 내의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 재고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 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전사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메타넷인터랙티브, ㈜에코정보기술 2개 사는 2014년 3월, 4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발주한 2건의 ERP시스템 구축 입찰(총 계약 금액 약 15억 원)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전자메일, 무선전화 등을 통해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했으며 투찰 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에코정보기술은 처음에 들러리 입찰 참여의 위법성 등을 들어 거절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참여요청에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입찰 필요 서류와 투찰 가격을 전달받아 그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입찰공고에 앞서,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발주처에 구체적인 사업 컨설팅 견적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영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가 부각되지 않는 상황을 인지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기 위해 기술인력 공급 협력업체인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입찰 참가를 제안했다. 
 
㈜에코정보기술은 컴퓨터시스템 구축 사업자들에게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다. 고객사인 ㈜메타넷인터랙티브의 들러리 참여 요청에 응함으로써, 향후 관련 그룹사까지 거래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에 함께 참여했다.
 
공정위는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100만 원((주)메타넷인터랙티브 2,100만 원, ㈜에코정보기술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낙찰자-들러리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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