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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입법공청회 논의 내용

2019.02.1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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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과 공동으로 2.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핀테크, ICT,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존 금융회사 위주에서 금융소비자 주도 금융혁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의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금융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 최근 유럽연합(EU)-일본 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매개로 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하는 등의 상황에서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의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EU GDPR, 지급결제산업지침(PSD 2), 오픈뱅킹(Open Banking)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글로벌 추세에 대해 논의하고,
 
- 가명정보를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소비자·정보주체가 주도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청년·주부·소상공인 등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대안적 개인신용평가(Alternative credit scoring) 등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토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따른 데이터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보안 방안, 마이데이터 산업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한 정부·금융회사·핀테크 등간의 협의체 구성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논의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병욱 의원 개회사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취지의 신용정보법」개정안을 발의(‘18.11)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인식하에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혁신을 적극 당부(‘18.8, 데이터경제 활성화 현장방문)
 
특히, 금융분야는 마이데이터(MyData), 비금융정보 전문신용평가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가능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거나 신용평점 상승 등이 가능
 
 비금융정보 기반의 전문CB의 도입으로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주부·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도 해소
 
금번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에 더욱 힘쓰겠음
 
2
 
최종구 금융위원장 축사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다양한 데이터 활용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의 전환이 가속화
 
금융분야는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데이터 혁신성장의 혜택이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체감될 수 있는 분야
 
 금융회사 위주획일적·평균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 주도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금융산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 변화
 
    ※ (i)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청년·주부 등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
        (ii) 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 등에 고여 있기만 한 카드결제·매출 데이터, 세금·사회보험료 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상권분석, 마케팅 등 지원
 
 우리 경제의 당면한 문제일자리 문제해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마이데이터 사업자, 비금융 전문CB 등 새로운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Player출현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17마이데이터 종사자 1.3만명)
 
이러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추세로 주요국은 앞 다투어 데이터 규제 정비를 추진
 
‘18.5EU GDPR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데크(Big Tech)들도 이에 맞춰 데이터 활용 체계를 정비
 
일본도 ‘15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익명가공정보도입하는 한편, 독립적인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도 설치·운영
 
- 특히,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19.1EU GDPR적정성평가를 마무리하여 EU-日本세계 최대의 개인정보 안전지대를 형성*
 
    * “European Commission adopts adequacy decision on Japan, creating the world’s largest area of safe data flows”(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19.1.23.)
 
■ (참고) GDPR에 따른 ‘EU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의 개념
 
GDPREU 거주자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적정성평가를 받은 국가에 한해 이전을 허용
 
● ‘EU 적정성평가해당 역외국가EU GDPR이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인증하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EU 적정성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

 
□ 어쩌면 지금이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음
 
물론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감만큼이나 개인정보 유출 정보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
 
무릇 새로운 기술은 막연한 두려움을 동반하나 이를 법과 제도로 적절히 수용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필수 요소인 만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방안이 적극 논의되기를 바람
 
3
 
참석자 주요 발언요지

 
(발제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
 
‘18.5월 시행된 EU GDPR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연구, 통계작성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의 범위에 대해 GDPR 기술발전, 기초·응용연구, 민간재정후원연구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해석(Recital 159)*
 
    * 영국의 개인정보 관리감독기구인 ICOCode of Conduct(‘12)에서 연구개념에 상업적 연구(market, social, commercial research)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 통계작성범위GDPR 제정당시*부터 상업적 목적부터 공익적 목적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Recital 162)
 
    * Working Party29, Opinion 03/2013 on purpose limitation
 
한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을 통해 수집·활용되는 전통적인의미의 신용정보 이외에도
 
- 새로이 생성·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다양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더욱 유용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미국 유학생 시절 신용카드 발급이 지속 거절되었으나, 비금융정보인 아마존 이용·거래 내역 제출을 통해 카드 발급이 가능했던 경험을 언급
 
- 이를 통해 신용시장에서 소외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이 가능하며, 더욱 정확한 신용평가로 새로운 혁신이 가능
 
이처럼 데이터경제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임을 지적
 
ㅇ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GDPR 등 위와 같은 국제적 논의다양한 측면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다만,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부작용 및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규범적·실무적 기준과 절차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
 
(발제2) 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
 
금융은 데이터·정보를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 자금중개, 위험관리, 자산관리 기능 등은 모두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만 가능
 
- 이처럼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강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 필요
 
    * 데이터 생산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기업, 최종사용자 등으로 구성
 
EU PSD2*, 오픈뱅킹 정책 등은 독과점적 성격을 가진 금융산업의 경쟁과 포용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통해 국가경제의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EU 2차 지급결제산업 지침(Revised Payment Services Directive)
 
신용정보법 개정안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명확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정보활용 동의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분야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의 균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토론1) KB금융지주, 한동환 전무
 
대형 금융회사들도 디지털금융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중이며, 이는 경쟁압력과 동시에 혁신을 위한 기회이기도 함
 
- 특히, KB‘16년부터 비대면채널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등 혁신적 사업모델을 지속 운영중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세부 추진방안 마련시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 운영이 필요
 
(참고) 영국의 경우 정부, 은행, 민간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 오픈뱅킹 전담기구 OBIE데이터 오픈 표준 제시 및 운영 지원을 담당

 
한편, 소비자의 데이터 보안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 외에 기존 금융회사들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토론2)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이욱재 본부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으로서 신용정보산업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정비가 필요
 
-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시장으로 진출하는 상황서 우리도 금융·유통·ICT 등이 융합된 혁신서비스가 등장할 필요
 
- 이를 위해 해외와 같이 CB사가 데이터 융합, 컨설팅, 산업육성 시장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CB사 업무 규제혁신이 필요
 
한편, 개인사업자 CB 도입 등 신용정보산업 진입규제 개편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금융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토론3) 파수닷컴(보안업체), 김기태 팀장
 
익명조치, 가명조치를 포함한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표준*‘18.11월 제정되어 국제적으로 비식별 기술의 활용이 증가
 
    * ISO/IEC 20889:2018, Privacy enhancing de-identification terminology and classification of techniques.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16.6)기술적 한계, 법적근거 불명확성 등으로 데이터 활용이 제약
 
- 국제적 수준에 맞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
 
- 법령이 정비된 이후에도 국제표준 등을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필요
 
또한, 데이터결합, 익명조치 적정성평가 등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
 
-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민간의 데이터 활용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토론4) SKT, 김정선 부장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Big Tech와 핀테크·스타트업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
 
- 그러나, 우리나라는 엄격한 정보보호 규제로 인해 혁신적 서비스의 등장이 어려워 스타트업이 내수시장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
 
    * ‘16.6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었으나, 다수 기업 및 전문기관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어 사실상 가이드라인의 활용이 중단된 상황
 
지금 우리는 글로벌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Tech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Emerging Market이 대두되고 있는 “Perfect Storm”을 대비할 때
 
- 미래 핵심산업인 AI,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신용정보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
 
(토론5) 크레파스 솔루션, 김민정 대표
 
금융데이터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으로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없어, 청년·주부·노인 등 신용취약층의 금융접근이 제한되는 금융소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
 
- 이는 상대적 빈곤 및 양극화 현상등과 맞물린 이슈로 미국, 일본 등은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시행 중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금융정보 외에 SNS, 모바일, 상거래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신용평가 기법이 등장
 
    * 2014World Economic Forum(세계경제포럼)은 포용적 금융을 실현할 혁신기술로 Lenddo사의 대안신용평가 기술을 선정
 
- 과거에는 흘려버렸던 수많은 디지털 행동패턴(Digital Footprint)활용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포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체율이 감하는 등 리스크 관리기능도 제고
 
    ※ 디지털 행동패턴(Digital Footprint): 온라인에서 개인이 SNS활동 등을 통해 남겨놓는 다양한 디지털 기록을 의미
(: 모바일 기기 이용패턴, 전자상거래 이용패턴, SNS 활동기록 등)
 
대안신용평가SNS 상의 사적인 정보가 아닌 개인의 디지털 행동패턴 정보를 머신러닝 기법 등으로 분석하여 활용하는 것임
 
- 개인의 SNS 내용·텍스트 등을 추출하여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평가방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
 
- 텍스트를 추출하여 단어의 긍정적/부정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비효율적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에서 대안신용평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공적 사례가 다수 등장
 
    * Zestfinance(미국), KrediTech(독일), Sesame Credit(중국)
 
- 세계적 기술혁신의 조류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으로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시급
 
(토론6) 레이니스트, 김태훈 대표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금융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여 소비자 중심 금융을 구현
 
-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진정한 의미는 데이터 소유권이 데이터를 저장한 금융기관이 아닌 고객에게 있음을 명시한 것
 
한편,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 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
 
- 또한 보유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고객이 확보되면 보안성 강화 규제가 반드시 마련될 필요
 
(토론7)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금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EU GDPR, 해커톤 합의사항(‘18.4) 등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
 
한편,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다양한 Player들이 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허가요건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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