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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는 시세를 엄격히 분석하여 결정하였습니다.

2019.02.1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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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1월 24일 발표한 공시가격의 기본 방향에 따라 그 간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시세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는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던 가격대의 토지로 분석되며 해당 토지의 시세반영 수준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률도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감정평가사가 철저한 시세 분석을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한 결과,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이미 시세반영 수준이 높은 토지의 공시지가는 상승률이 낮고, 시세반영 수준이 낮았던 토지의 공시지가는 상승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14(목).) >
- 공시지가, 공정하게 계산한 것 맞나요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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