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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의무만을 규정[서울경제 2019.2.14일자 기사에 대한 해명]

2019.02.1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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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장치의 해체 또는 조작에 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고 있음

 ○ 2019.2.14일 서울경제에 보도된 <전기차 분해만 해도 위반…"이래서 한국형 테슬라 만들겠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전기차 부품 개발을 위해서는 배터리 케이스 등 부품을 들여다 봐야 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이 전기차 분해를 금지하고 있어 규제로 작용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의 해명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은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재사용·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의무만을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②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배터리의 분리, 운반 및 보관 등 반납과 관련한 업무는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에서 수행 중

 ○ 자동차 장치*의 해체 또는 조작에 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름
    < 법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조작 금지) >

    * 동력 발생·전달 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등

 ○ 환경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거점수거센터 구축 등 전기차 부품 재활용 촉진 등 관련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음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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