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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2019.02.1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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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해부터 ‘교통안전 종합대책(’18∼’22)’을 수립하였으며, 대책에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기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교육은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 인지능력 저하 정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시력 등 신체기능의 운전 적합 여부를 판별하는 적성검사만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인지능력 자가진단’(1시간)을 포함하는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모두 이수해야만 면허 갱신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당초) 적성검사만 실시 → (올해부터)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의무교육 실시

앞으로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강화 대책의 시행 효과를 지속 살피는 한편,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2.14.(목)) >
사람잡은 95세 운전자, 작년 ‘5분 적성검사’만 받았다
-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이 5→3년 단축됐지만, 알맹이는 그대로
- 만 7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최근 4년 사이 75% 가량 증가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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