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2019.2.15. 정부서울청사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도 오늘 출범합니다. 문길주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미세먼지를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 감축계획을 마련하고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고농도 발생시에는 수도권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3㎍/㎥(세제곱미터 당 23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재작년25㎍/㎥(25 마이크로그램)보다 다소 나아졌습니다. 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재작년 95일에서 작년에는 127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나쁨’ 일수는 60일에서 59일로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미세먼지로 불편하다‘는 응답이 80%가 넘을 정도로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법이 시행됐고, 컨트롤타워도 구축됐습니다. 그동안의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우선순위와 시행강도 등을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습니다. 미세먼지는 중국 국민들께 더 큰 고통을 드립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중국의 책임 있는 협력을 거듭 요망합니다.
국민의 동참도 절실합니다.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공사장 가동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행되려면 국민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부담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모두를 위해, 미래를 위해 감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학계·산업계·의학계·시민사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국민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덜어드리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혜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