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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월 대보름 풍등 날리기 주의

2019.02.17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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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정월 대보름 기간 동안에 풍등 날리기와 쥐불놀이 등 화재 위험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특히,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고체연료가 전부 연소되지 않은 풍등이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높으며, 최근 5년간 풍등으로 인한 화재도 33건*이나 있었다.
* 2014년 10건, 2015년 4건, 2016년 4건, 2017년 10건, 2018년 5건
○ 지난해 1월 경기도 양평군 체험마을에서 행사로 날린 풍등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불씨가 산에 떨어져 산불이 발생했다.
○ 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바닷가에서 날린 풍등이 펜션으로 날아와 화단 잔디밭에 떨어져 바로 진화했으나 사람이 없었더라면 펜션 건물로 연소 확대될 수도 있었다.
○ 더구나, 최근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나 행사를 할 때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소방청은 이와 관련하여 풍등과 관련한 안전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풍등을 띄우는 곳은 지표면의 풍속이 초속 2m 이상 이거나 공항주변 5㎞ 이내 지역에서는 띄워서는 안 되며, 연료 사용시간은 최대 10분 이내 제한해야 한다.
○ 바람의 영향이 적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고, 행사장 및 예상 낙하지점에는 수거 팀을 배치하여야 한다.
○ 날리기 전에는 풍등 하단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풍등 안전수칙 : 별첨 참조



□ 소방청은 오는 19일 대보름과 관련,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행사에 대비하여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상황에 따라 풍등 날리기 금지와 같은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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