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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개정

2019.02.1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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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활동을 하면서도 농업인으로 확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개정시행(‘19.2.8~)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농업인 인정범위 확대
   -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계속가입자* 농업인으로 인정
    * 사용관계가 끝난 직장가입자 중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직장가입자의 자격만 유지(최대 3)
축산법, 농지법, 임업진흥법 타 법령을 고려하여 농업인 인정기준 완화
   - 축산법상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한 자도 농업인으로 인정
   - 농지법을 참고하여 조경수 식재기준 완화(3,000㎡ → 1,000)
   - 과실류약용류 등 임산물 품목 추가로 임업 종사자 기준 확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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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기사(설명) 환경책임보험료 인하 및 차기사업자 공정 선정 추진 중 [매일경제TV 2019.2.1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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