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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인천시는 인천-김포 사업자와 주민 간 협의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습니다.

2019.02.1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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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삼두아파트 주민대표·사업자(포스코건설)간 이견을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정밀안전진단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함께 중재 중입니다.

국토부는 ‘17.8월 인천시(동구청)에서 실시한 긴급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시행의 필요성을 주민대표와 사업자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시설등급은 C 등급이나 안전성 및 사용성 측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보수·보강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C등급)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주요부재의 보수와 보조부재의 보강이 필요한 상태

특히, 주민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안전진단 시행을 위한 협약(안)을 주민과 사업자간 협의 중입니다.
* 정밀안전진단은 관련규정상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실시하여야 하며, 민간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소유자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는 삼두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이 조속히 실시 될 수 있도록 인천시 등과 협조하여 지속 주민과 협의 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노컷뉴스(인터넷) 2.18) >
- 삼두아파트 주민 들 “아파트가 찢어지고 있다” 아파트 땅 밑에서 ‘꽝’ 고속도로지하터널이 원인?. 삼두 “원인규명해야” vs 포스코 ”자의적 업체선정은 안돼“ 안전진단 3년째 입장차만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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