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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근해자망어업 지지줄에 대한 기준?규격 마련

2019.02.1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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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근해자망어업 지지줄에 대한 기준·규격 마련
-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 3월 시행 -
 
자망어업*의 어업질서 확립과 어업인 간 갈등·민원 해소를 위해 근해자망어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지줄에 대한 기준·규격이 마련되었다.
 
   * 자망어업 : 수산동물이 그물에 꽂히게 하여 잡는 어업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3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근해자망어업의 경우 그동안 자망그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줄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지지줄 사용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다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지지줄이 부착된 자망어구를 불법으로 인식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규격은 해양수산부가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 업계, 전문가 등과 수차례 협의하여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11개 지자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쳤다.
 
이번 고시로 확정된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기준·규격에 따르면, 지지줄은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하여 사용해야 하며, 지지줄 가닥수는 1가닥 또는 2가닥을 사용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서도 이 고시를 지침으로 지역별 어업특성과 조업환경, 어업인 의견 등을 종합하여 연안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지지줄은 자망그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지지줄 기준?규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어업인들이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어업인 간 갈등이 해소되고  변형어구 단속의 실효성도 확보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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