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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합의

2019.02.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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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합의
- 경사노위 공식 출범 이후 사회적 대화 첫 합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2.19.(화) 17:00,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철수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관련 최종 합의(별첨 참조) 도출에 성공했다.

□ 위원회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연착륙 과정에서 경영계가 어려움을 호소하여 지난 해 12.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 받아 발족한 바 있다.
ㅇ 위원회는 그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제도 도입 시 요건 완화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 보전 방안 등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ㅇ 그럼에도 9차례 전체회의 등 각급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 했고, 특히 합의 막판 고위급 협의 틀* 까지 가동, 합의를 위한 배전의 노력을 다한 결과 노사정 주체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금씩 내려놓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됐다.
* 고위급 협의 틀: 노사정 부대표급 이상 참여

□ 이번 합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식적 출범 이후 첫 합의이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에 대한 노사간 갈등이 그 어느때보다 첨예했던 만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단이 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ㅇ 위원장(이철수)은 “노사가 국민 모두의 염원인 합의를 위해 의미있는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국회가 입법과정에 잘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또한 이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갈등과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공식’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 제9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논의를 종결하며, 본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별첨: 1.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1부.
        2. 위원명단 1부(별도송부). 끝.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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