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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발표

2019.02.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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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연루자 엄단, 친인척 특혜 채용 방지 등 개선대책 추진

이번 조사는 총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17년 특별점검(’17.10.)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14.1.~’18.10.) 정규직 전환이 조사대상으로,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특히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간제 이외 파견직.용역직 근로자의 최초 채용의 적정성도 함께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를 진행하는 감독기관에 ‘채용비리 적발사항 처리 가이드를 배포하여 적발사항이 엄격하게 제재되도록 하였다.
 
조사는 감독기관의 1차 전수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2차 심층조사로 진행했으며, 경찰청 수사관과 고용부 근로감독관 약 130명을 2차 심층조사에 투입하여 조사의 전문성을 높였다.
 
(조사결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되었다.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한다.

유형별로,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는 158건(수사의뢰 30건, 징계·문책요구 12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이다.
또한,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공고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2,452건이 발견되었다.
 
(전수조사 후속조치)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하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연루자 처벌)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으로,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하고,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된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하게 된다.
 
(부정합격자 퇴출)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할 예정이다.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서는 특정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1개 기관은 금일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한다.
 징계요구 건이 있는 112개 기관은 금일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내용은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각 감독기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채용제도 개선방안) 정부는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새롭게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채용비리 연루자 엄중 제재) 온정적 제재 관행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한편, 일정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한다.
 
(기관 내.외부 통제 강화)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데 한계가 있는 일회성 적발과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한다.
또한, 채용계획을 미리 감독기관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채용절차·기준을 매뉴얼이 아니라 기관 사규로 구체화하여 규범성을 높일 예정이다.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기관장의 재량이 과도한 특별채용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채용과 위탁채용을 활성화한다
퇴직자 등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 전형단계별로 같은 외부위원을 반복 위촉하는 등 편법을 통한 외부위원 선정을 금지하고, 고용부 워크넷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공개하여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과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
 
(친인척 등 채용비리 방지) 마지막으로,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도 추진된다.
먼저, 파견.용역 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여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공계약 체결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이번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다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채용비리가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채용비리를 발본색원 하기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문  의:  공공기관노사관계과  편해윤 (044-202-766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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