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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지정기준 재정비…홍수에 더 안전한 국토 기대

유역면적→홍수 피해이력·규모 등 세부기준 추가 확대 논의…연말 고시 예정

2019.02.2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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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와 홍수에 대비하여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갖고,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해 8월 범람피해 이력과 하천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국가하천을 지정하도록 「하천법」을 개정(’18.8.14.)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시행령도 함께 개정(’19.2.8.)한 바 있다.

최근 ’17년 7월 충청북도 미호천 인근에 시간당 290㎜의 폭우가 쏟아져 청주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지방하천에 인접한 도심지역에서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가하천은 그 동안 하천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정하여 홍수 피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하천 지정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최근 10년간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홍수위험지도* 및 각종 재해지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상 치수 안전도 등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2월 15일 시행했다.
* 하천과 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지도
** 하천유역 내 수자원 이용과 홍수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10년 단위 관리계획

국토부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에서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 범람 예상구역의 면적 및 인구 등 국가하천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적정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향후 의견수렴 및 조사·분석 등을 거쳐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강성습 과장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이 마련되는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홍수에 더욱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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