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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02.2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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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 120만톤 신속한 처리 착수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 120만톤, ‘22년까지 전량 처리 완료
▸발생 예방을 위해 폐기물 처리수요 확대, 공공관리 강화, 관리제도 개선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1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하였고, 이와 함께 「소비형태 변화가 관련업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방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첫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 참석 : 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환경부·중기부·고용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1·과기정통부1·복지부·국토부1 차관, 관세청·통계청·경찰청 청장, 공정위 부위원장, 산업·노동연구원 원장 등


◈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방치, 불법투기, 불법수출 등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발생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및 처리계획


 ㅇ (조사결과) ‘불법폐기물 근절대책’(‘18.11)에 따라 전국의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3만톤의 불법폐기물(방치 83.9만톤, 불법투기 33만톤, 불법수출 3.4만톤)이 확인됐습니다.


 ㅇ (처리계획) 불법폐기물은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대집행 시 최대한 비용경감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겠습니다.
     * 폐기물 처리업체, 처리 위탁업체, 폐기물 발생지역 토지 소유자 등


 〈 방치폐기물 〉


 ㅇ 총 83.9만톤의 방치폐기물 중 49.6만톤(약 60%)는 처리 책임자가, 그 외 34.3만톤(약 40%)은 대집행을 통해 2022년까지 전량 처리


   - 특히, 전체 방치향의 55%(약 46만톤*)는 올해 내 신속 처리
     * 업체 납부 이행보증금 활용 7.5만톤, 책임자 직접처리 32.9만톤, 대집행 예산 활용 5.8만톤 등


 〈 불법투기폐기물 〉


 ㅇ 전국 181개소, 총 33만톤으로 확인된 불법투기 폐기물은 원인자를 밝혀 책임 처리토록 조치하고, 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는 기획수사 등으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규명


 〈 불법수출폐기물 〉


 ㅇ 필리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 등  평택항에 보관 중인 물량(4,600톤)은 3월부터 즉각 행정대집행 절차 착수


   - 그 외 3만톤은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 부과, 올해 전량 처리


발생예방대책


 ①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를 확대하겠습니다.


  - (재활용 수요)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 재활용 제품 제조 등  재활용 수요를 확대하고, 현재 제조·사용시설에서 이중으로 실시하는 고형연료(SRF) 품질검사의 합리화 방안 등도 마련하겠습니다.


  - (소각용량 확대) 허가용량 재산정, 불연물 재위탁 허용 등으로 기존 소각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시설 증설 없이도 소각처리 가능량을 최대 2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②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공공처리) 비상사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공공처리 시설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주민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처리 확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전 과정 관리) 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 정보, 실제 처리량 계측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업체에는 추가 반입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지자체 감독 강화)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감시 확대를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이행실적은 지속적으로 점검·공표하겠습니다.


 ③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 (관리제도 개편)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하여 「폐기물관리법」,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폐기물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 처리능력 확인제도 강화, 반입금지 명령 신설, 권리·의무 승계 제한 등


  - (이행보증 강화) 폐기물 업체 부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증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 (폐기물 수출제도 개선) 현행 폐플라스틱 수출 제도를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하고, 현장검사도 확대하겠습니다.


◈ 소비행태 변화가 관련업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방향 (토의)


□ 오늘 회의에는 산업연구원장과 한국노동연구원장도 참석하여 온라인 거래 확대, 비대면 거래 증가, 초연결사회 도래, 웰빙·워라밸 중시 등 소비행태 변화를 촉발하는 요인들과 이로 인한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ㅇ 향후 정부 정책 측면에서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첫 자리를 가졌습니다.


□ 정부는 이번 토의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연구·분석을 진행하고, 차후 현안조정회의 등에서 분야별 정책대응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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