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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설명회」개최

2019.02.2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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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각 국은 장외파생상품시장리스크 축소를 위한 시장개혁 프로그램*를 이행하기로 합의
 
*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중앙청산소(CCP) 청산 의무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거금 교환,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 등
 
우리나라도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지도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 중(‘17.3.1.)
 
ο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17.3.1.부터 시행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는 ’20.9.1.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참고>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주요내용
 
(대상상품)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되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등은 제외됨
 
(대상회사) 금융회사는 3, 4, 5월말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20.9월부터는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경우 변동증거금과 개시증거금을 모두 교환해야 함
 
* 금융그룹에 속한 경우 그룹 전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을 합산하여 산출
 
‘18년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으로 ’20.9.1.부터 개시증거금 교환대상에 해당되는 회사는 54개사이며 개시증거금 규모는 거래 명목금액의 0.9% 수준(IOSCO 표준모형 사용 시)으로 추정됨
 
2
 
설명회 개최 계획
 
금융감독원은 증거금 제도의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개최(19.2.26)할 계획
 
ο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국제적인 규제동향, 개시증거금 이행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공유하고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의견수렴 절차도 거칠 예정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설명회 계획>
 
 
 
 
 
 
일시 : 2019.2.26.() 16:0018:00
 
장소 : 금융감독원 2층 강당
 
주요내용
 
- 개시증거금 제도 용역결과(금융연구원)
 
- IOSCO, 표준모형과 ISDA SIMM모형 비교(노무라금융투자)
 
- 개시증거금 계약 전반(ISDA) 및 실무(Citi은행)
 
- 개시증거금 수탁인 준비현황(예탁원)
 
- 변동 및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 경과 및 향후계획(금감원)
 
한편, 동 제도 관련 행정지도 종료시점이 도래(‘19.2.28.)하여 이를 16개월 연장(‘20.8월말)하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개시증거금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
 
ο 향후 해외규제 사례 등을 감안하여 개시증거금 본격 시행(‘20.9.1.) 이전에 행정지도를 관련 법규정으로 대체할 예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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