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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국민권익위, 김 前 수사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보도참고자료

2019.02.2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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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2. 22. (금)
담당부서 신고자보호과
과장 김기창 ☏ 044-200-7771
담당자 김동현 ☏ 044-200-7773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김 前 수사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동아일보 2.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8(월) 김 전 수사관이 ‘19.1.8. 신청했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2월 22일 동아일보 <권익위, 김 전 수사관 공익신고자로 인정 안해>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내용(동아일보 ‘19.2.22.자 보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전 수사관을 법률에 규정된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소속기관의 징계금지 또는 정지 등을 받지 못하게 됨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김 전 수사관은 ‘19.1.8.「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에 하여 공익신고를 하였고,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절차에 따라 김 전 수사관 면담 및 제출된 증거자료 검토 등을 한 후 검찰에 송부하였습니다.
 
김 전 수사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내용 이외에 언론에 제기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익신고가 아닌 부패신고로 접수되어 김 전 수사관 면담 및 제출된 증거자료 검토 등을 한 후 검찰에 송부하였습니다.
 
- 다만, 공익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즉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김 전 수사관은 ’19.1.8. 위원회에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부패)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공익)을 하였는데, 이는 ‘19.1.11.자 징계의결 등을 사전에 막아달라는 취지의 보호신청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로 인해 징계절차 등이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어 ‘19.1.11. 기각 결정하였고,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경우에도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19.2.18.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김 전 수사관과 관련된 체불임금, 구조금 지원, 신변보호 조치 등은 위원회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제62조의2(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인의 조치 요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요구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인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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