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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학교안전, 교육부-교육청 힘을 모았다

2019.02.2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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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학교안전총괄과 담당과장 유정기(044-203-6353)
담 당 자 행정사무관 전용진(044-203-6357)
교육시설과 담당과장 정영린(044-203-6308)
담 당 자 시설사무관 윤갑천(044-203-6183)
학생건강정책과 담당과장 조명연(044-203-6877)
담 당 자 보건사무관 김태환(044-203-6541)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2월 22일(금) 11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회의에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안전총괄, 학교시설, 석면관리 및 내진보강 담당과장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ㅇ 정부의 학교안전정책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요청하는 등,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하여 학교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회의에서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학교 석면의 안전한 제거 및 관리,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석면 제거 지침이 준수되도록 하고, 석면제거공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학부모가 사전에 공사를 인지하고 학교가 학사일정을 미리 조정하도록 하였다.
 ㅇ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지침서에 따라 야외수업 자제, 수업시간 단축, 휴업 시 돌봄교실 운영 등 학생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기정화장치를 개학 전 사전점검하기로 하였다.
□ 또한,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학교공사장 화재예방, 내진보강 조기완료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을 공유하고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업무처리를 요청하였다.
□ 정종철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상호 협력하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학생들을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특히, 3월에 개교예정인 학교에 대해서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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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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