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준수율 82.1%

2019.02.27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447개소 대상, 전년대비 2.1%p 상승
- 2월 27일(수), 2019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2월 27일(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를 개최했다.
번 위원회는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작년 3월 15일에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추진현황 및 2019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 따라,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할 의무가 있다.
이 날 고용부가 보고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2018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47개소의 82.1%인 36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고,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2018년 전체 정원(373,416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25,676명)의 비율은 6.9%였다.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2017년 80.0%에서 2.1%p, 청년신규고용 비율은 2017년 5.9%에서 1.0%p 각각 높아졌다.
한편, 2018년에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80개소이며,그 주된 이유는 청년 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결원은 있으나 인건비 부족, 경력.전문자격 채용에 따른 연령 초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빠른 시일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공표된 기관 및 소관부처, 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는 ‘청년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행된 작년 6월부터 청년고용지표가 좋아지는 흐름이고,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의 주요 대상인 25~29세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갑 장관은 “엄중한 고용상황 속에서도 청년 고용상황은 일부 나아지고 있다고 보이나,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증가 등으로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진단한 후,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청년고용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며, 각 부처도 산하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청년을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라고 부탁했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표대범 (044-202-741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18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공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