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 확대하여 보육의 질 높인다!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 확대하여 보육의 질 높인다!
-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보조교사 1만 5000명 추가 투입 등 -
- ’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19년도 시행계획 심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개최하여,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18~’22년)의 1년차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2년차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17.12월 말 수립된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①보육의 공공성 강화, ②보육 체계 개편, ③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④부모 양육지원 확대의 4개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①보육의 공공성 강화 분야에서는 그간 국공립 어린이집 574개소 확충,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영유아보육법 개정 18.12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 도입(71개소 선정) 등 공공보육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 직장 어린이집도 58개소가 새로 설치되는 등 설치의무 이행률이 5.2%p 상승하였고, 보육수요는 있으나 개별 사업장에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공동 직장어린이집도 15개 선정․지원(고용노동부 소관)되었다.
 ○ 공공형 어린이집도 238개소를 새로 선정하여 총 2,356개(’18.12월 기준)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 당초 ’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달성하려던 목표를 1년 앞당긴 ’21년까지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올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연차별 확충 목표를 550개(기존 450개)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임차 국공립 시설을 100개 이상 선정하기로 했다.
 ○ 직장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의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위탁보육의 인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현행 기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 (예시) 보육수요가 적은 경우 등
 ○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모든 공공형 어린이집을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토록하고, 급식․주방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열린 어린이집 : 아동학대 예방의 일환으로 보육실 공간개방,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가 보장된 어린이집
□ ②「보육 체계 개편」 분야에서는 그간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연장보육 내실화 및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적정 보육료 산출 및 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 재계측을 실시하였다.
 ○ 3~5세 유아에 적용되는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개선방안이 검토되었으며, 누리보육료 동결에 따른 유아의 보육비용 보전을 위해 국회에서 누리운영비 인상(713억 원, ’19년 적용) 등이 이뤄졌다.
□ 올해에는 ’18년에 산출된 표준보육비용을 반영하여 내년도 보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개정될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시범적용 등 후속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3~5세 누리과정 개정 방향에 맞춰 ‘0~2세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 ③「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분야에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보육환경 개선, 상시적 품질관리 등 다양한 세부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 ’18년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추가 지원(2만 1000명 → 2만 7000명; +6,000명)하는 한편, 탄력편성 제도를 개선하여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반별 정원을 일부 초과하는 반 편성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다.
 * 탄력편성 어린이집 55% 감소(8,747→3,923개소), 탄력편성 반 68% 감소(1만 7740 → 5,638개 반), 탄력편성반 아동 66% 감소(2만 3210→7,871명)
 ○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수립(’18.10)하여 2,064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차점검 방식을 도입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및 보육료 유용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 중이다.
 ○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였고,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하였으며, 부모의 일상적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어린이집 대상도 대폭 확대하였다.
    * 공기청정기 53,479대 설치비 지원,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25,022대 설치비 지원
    * 열린어린이집 선정 현황 (‘17) 1,857개소 → (’18) 3,404개소
□ 올해에도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 1만 5000명을 추가 배치하여 배치인력을 총 4만 명까지 확대하고, 대체교사 700명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국회 예산편성에 따라 누리교사 처우개선비도 3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된다.
 ○ 작년 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평가제가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평가지표 개편 등 평가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 아울러,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 경력단절 후 보육현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보육교사에 대해 사전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학과 중심의 보육교사 양성 대책과 보수교육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④「부모 양육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정양육부모의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이용건수 및 이용시간이 전년 대비 각각 15.2%, 19.2% 증가하였다.
    * 부모교육 6,973회 실시, 약 12만 4000명 참여, 부모교육 프로그램 2종 개발(영유아 발달 이해, 부모 양육태도 점검) 및 온라인 부모 교육(클로버 부모교육‘멋진 아이’) 개발‧배포
   ** 시간제보육 이용건수․이용시간 : (‘17) 29만 건, 101만 시간 → (’18) 33만 건, 120만  시간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53개소를 확대하고 담당 교사 인건비(2.3%)와 수당도 인상(20→30만 원)하였다.

□ 올해에도 온라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4종 추가개발 등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3개소 확충하는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을 60개소 이상 설치하여 안심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기존 1:5에서 1:3으로 축소한다.
□ 보건복지부 김상희 보육정책관은 “작년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1차년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목표 초과 달성, 보조․대체교사 지원 확대, 공기청정기 및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차점검 실시 등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조치들이 진행되었다”면서,
 ㅇ “오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차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공공보육 이용률 40% 조기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요
<별첨>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수원 망포4지구 8차선 도로에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1. 06:07 기준

  1.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상승 1
  2.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상승 1
  3.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단계하락 2
  4. 한우·수산물·의류 최대 50% 할인…'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NEW
  5. 내년 장애인일자리 확대…식물 코디·진로 지도 등 새 직무 도입 NEW
  6.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우리 동네 '공유재산'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