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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과 공동으로 3월 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의 연계성을 감안해 공정위·금융위·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해 토론했고, 학계·경제단체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은 일부에 집중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 구현을 위한 공정경제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법 등 관련 3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로서 ‘공정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경제의 토양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비가역적인 구조개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이 함께 추진돼야 하며, 법 전체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각 법안의 연계성도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 국회, 경제계 등이 모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회사에 이어서 주제 발표와 공정위·금융위·법무부 등 정부, 경제계, 학계 인사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서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낙후된 기업지배구조의 현상과 원인을 지적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회사법, 공정거래법, 금융법의 역할을 설명했다.
공정위, 금융위,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각 소관법률인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법의 입법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적했다.
공정위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기업집단법제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기존 정책에 대한 기업 측 신뢰를 고려하여 합리적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의 개정안의 내용과 필요성,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 이명순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그룹차원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 명한석 상사법무과장은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의 투명경영, 책임경영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경제계와 학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최승재 변호사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하여 재산권 보호, 기존 정책과의 일관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송민경 박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의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총수일가 전횡방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주주권익 보호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등의 개정은 회사와 주주간 소통을 강조하는 국제 동향에 부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윤정 박사는 우리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제시하면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상호보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 공정거래법 개정안 방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입법 추진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의 연계성을 감안해 공정위·금융위·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해 토론했고, 학계·경제단체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에서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은 일부에 집중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 구현을 위한 공정경제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법 등 관련 3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로서 ‘공정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경제의 토양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비가역적인 구조개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이 함께 추진돼야 하며, 법 전체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각 법안의 연계성도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 국회, 경제계 등이 모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회사에 이어서 주제 발표와 공정위·금융위·법무부 등 정부, 경제계, 학계 인사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서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낙후된 기업지배구조의 현상과 원인을 지적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회사법, 공정거래법, 금융법의 역할을 설명했다.
공정위, 금융위,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각 소관법률인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법의 입법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적했다.
공정위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기업집단법제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기존 정책에 대한 기업 측 신뢰를 고려하여 합리적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의 개정안의 내용과 필요성,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 이명순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그룹차원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법제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 명한석 상사법무과장은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의 투명경영, 책임경영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경제계와 학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최승재 변호사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하여 재산권 보호, 기존 정책과의 일관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송민경 박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제의 추진현황을 설명하면서 총수일가 전횡방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주주권익 보호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등의 개정은 회사와 주주간 소통을 강조하는 국제 동향에 부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윤정 박사는 우리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제시하면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의 상호보완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 공정거래법 개정안 방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해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입법 추진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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