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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 첫 회는 14일 부산

지역인재 채용비율 22년까지 30% …충북(20일), 강원(27일) 등 총 8회 개최

2019.03.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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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3월 14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총 8회에 걸쳐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의 공공기관·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채용설명회가 각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부산(3.14.), 충북(3.20.), 강원(3.27.), 대구·경북(3.28.), 울산(4.3.), 광주·전남(4.4.), 경남(4.10.), 전북(5.29.)

부산지역 합동채용설명회는 부산혁신도시로 이전한 9개 공공기관과 부산교통공사 등 11개의 지역공공기관 및 기업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지역 내 12개 대학을 포함한 지역 인재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채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자사의 상세한 신입사원 채용요강을 안내하고 한국남부발전, 부산도시공사 등이 취업성공사례를 소개하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방법을 설명하는 등 현장에서 지역의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교류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와 열린 대화 운영, 모의면접 시연 등 채용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으며,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소개를 통해 이전공공기관과 지역대학이 협업하는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명회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은 채용상담부스를 설치하여 기관별 채용담당자가 직접 취업 준비생들과 1:1로 상세한 취업 상담을 진행할 계획으로 공공기관 등에 취업을 준비 중인 부산지역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신입사원 채용 시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토록『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해부터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합동채용설명회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해당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채용인력의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제도*로서 올해에는 21%에서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공공기관별로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하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 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 적용

아울러, 성공적인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 기관이 필요로 하는 역량 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공공기관과 지역대학교 등이 서로 협력하여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인데 대표적으로이전공공기관이 기관특성 등을 반영하여 지역대학생 에게 진로모색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전공공기관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지역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무·현장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칭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합동채용설명회와 같은 현장에서의 기회제공과 더불어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이전공공 기관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운영 등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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