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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와 유통점간 상생협약 체결

2019.03.15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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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유통망 주요 이슈 논의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주선하여 작년 10월부터 구성·운영된「이동통신유통망 상생 협의회」*논의 결과 이통사와 유통점간 상생협약이 3월 15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체결되었다.

* 이용자정책국장, 이통3사 임원, 유통점 대표 3인으로 구성·운영되었으며 표준협정서, 시장안정화 정책, 장려금 정책, 자율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

상생협약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식회사 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 총 6개 기관간 이루어졌다.

참여기관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표준협정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 및 페이백 등 불편법 없는 무선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향후 이통사와 유통점은 협약 사항의 상세 협의를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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