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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까지 번지는 고래의 비명, “불법포획 안돼요!”

2019.03.18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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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34해리 해상에서 해체한 고래 약 100㎏이 실려 있는 선박이 해양경찰에 발견됐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A호 선장 등 5명은 현장에서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30해리 해상에서 B호가 고래를 불법으로 잡아 해체(200) 작업을 하다 적발, 5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최근 서해안에서 밍크고래 등 고래류 불법 포획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이 육해공 강력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18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잡는 행위가 금지됐다. 다만, 혼획좌초표류된 고래류의 경우 예외적으로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2014~2018년 최근 5년간 우리 해역에서 사람들에 손에 불법으로 잡힌 고래는 총 53마리로, 무분별한 포획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고래 불법 포획선은 경북 포항과 울산 등 동해안에서 활동을 했으나 최근 들어 고래의 이동경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서해안에서도 고래 불법 포획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래 불법 포획사범들은 이 같은 경험이 있는 선장작살잡이(명 포수)고래해체 작업자(일명 기술자) 5~7명으로 구성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한 후 어창에 숨겨 중간 경유지 또는 선적지 항포구로 들어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동서해안에서 고래가 서식하는 기간을 감안해 18일부터 5월 말까지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기 등 현장세력을 모두 동원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과거 불법 포획행위가 적발됐던 선박의 명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출입항 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이들로부터 고래를 사들여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제포경위원회(IWC) 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고래 불법 포획, 작살 등 금지 어구 제작적재, 유통판매까지 금지돼 있다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래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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