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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 협약 비준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위한 공익위원 제언

2019.03.1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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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 협약 비준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위한 공익위원 제언


2019.3.1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이하 ‘위원 회’) 공익위원 일동은 ILO 기본협약 비준 및 자율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그간의 노사정 논의 경과를 국민 여러분께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노사정 및 공익위원 사이에 23차례에 걸친 치열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비록 노사정 사이의 합의는 이끌어내지는 못하였으나, ILO 기본협약 비준과 자율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을 부각하고 노사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과 도 있었습니다. 

 
저희 공익위원 일동은 노사정이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타협의 정신 하에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여 왔다는 점 을 높이 평가하면서 늦어도 3월말까지는 미해결 쟁점에 대해 완 전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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