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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2019.03.18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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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3월 19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 국민의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국외사업자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화 되었다.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하여 우리 국민이 개인정보 관련 고충처리를 위해 언어 등의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제출 등을 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18.9.28)되었으며, 동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이번에 개정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대상자의 세부기준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에 맞춰 개정된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마련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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