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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19.03.1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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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3.19. 국무회의를 개최하여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음.
 
조세지출 기본계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으로서,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를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특례제도과 김동원 (044-215-4136)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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