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야외 저탄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옥내화 조속 추진[조선일보 2019.3.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3.19 환경부
목록
○ 야외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옥내화 사업을 2024년까지 원칙적으로 완료토록 하고, 공사기간 감안 2026년보다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 계획

 ○ 2019.3.19일 조선일보 <火電 야적장에 석탄가루 322만t '검은공포'>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발전 5개사는 오는 2026년까지 야적장 실내화 사업 완료를 목표로 2조 4000억 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저탄장 옥내화를 원칙적으로 2024년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

   - 공사기간에 따라 완료시점을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나, 협의과정에서 2026년보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토록 유도할 계획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 완료(2019.상 공포 예정)

▷ (개정안) 저탄시설은 옥내화할 것(발전업만 해당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야외 저탄시설은 2024년까지 옥내화를 완료하되,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옥내화 완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명자료) 산업부 EU GDPR 시행에 따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응(동아일보, 3.1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