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 2.2% 인상... 20일부터 적용

2019.03.19 해양수산부
목록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 2.2% 인상... 20일부터 적용
- 최근 일반화물 물동량 하락과 항만근로자임금 하락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9년도 항만하역요금을 2.2% 인상기로 합의하고, 3월 20일(수) 0시부터 전국 항만에 적용한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이 정해지며, 항만하역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료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항운노조원들의 인상 요구(6.3%)와 하역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화주들의 동결 요구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지난 2년(‘17~’18) 항만하역사업자와 항운노조원들은 어려운 해운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낮은 인상률(’17년 1.5%, ’18년 2.2%)을 수용해 왔다.


올해에는 2018년 일반화물 물동량이 전년대비 3.0% 감소하고, 항만근로자임금이 0.8%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하여 항만하역요금을 2.2% 인상*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선사, 화주, 하역 및 항운노조 등 관계자들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정책 수립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항만 근로자의 삶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