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제안 채택, 이젠 국민들이 직접 심사해요

2019.03.20 행정안전부
목록
국민제안 채택, 이젠 국민들이 직접 심사해요
- 행안부,‘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 통보 및 설명회 개최 -

국민 누구나,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운영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정부의 시각으로만 심사를 하다 보니 제안 채택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제안채택 심사에도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였다.

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최근 10년간 국민‧공무원 제안채택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18년에는 처음으로 10%를 돌파하였으나, 국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제안채택 심사의 문턱이 여전히 높고, 채택된 제안이 실시되는 것은 아직 미흡한 게 현실이다.

2019년에는 국민들이 제안을 통해 정책참여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제안채택과 실시율을 제고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제안과 민원을 구분하는 등 국민제안에 대한 이해와 참여확대를 위해 대국민홍보를 강화한다.

각 행정기관(지자체)별 운영하는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에 국민제안을 안내하는 과정을 개설해 나가고, 제안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는 온라인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국민신문고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둘째, 각 행정기관별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1/2이상 포함하게 하여, 재심사요청 시 국민의 시각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창의적 고안을 담고 있으나 실시가능성 미흡, 중장기검토 등의 사유로 불채택 된 제안에 대해, 전문가단의 자문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다시 검토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셋째,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거나 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에게도 인사상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안에 대한 소극적인 처리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각 행정기관별 제안 미접수, 미처리, 실시지연 등 제안처리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각 행정기관에서 중앙우수제안 추천 시 ‘자체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하여 제안제도에 대한 붐업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3.21.(목)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19년 제안‧참여운영 기본계획 설명회’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제안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제안은 접근하기 쉬운 기본적인 국민참여 수단이지만, 이제까지 관성적으로 운영된 면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국민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정부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국민참여혁신과 손은경 (044-205-2435)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행안부, 중소기업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나선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