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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사육·관리 의무 확대

2019.03.2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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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의 사육·관리 및 안전관리 의무 신설
   매년 3시간씩 교육 이수,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에 맹견 출입금지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 위반하여 사망상해 사고 발생 시 벌칙* 신설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식품부,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으로 홍보반을 구성하여 동물보호 및 반려견 안전관리 관련 전국 일제 홍보캠페인 병행(3.18~4.26)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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