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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관, 인도-태평양 협력 고위급회의 참석

2019.03.20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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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3.20(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 협력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추진목표를 설명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다.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10개국) 외에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회원국들을 초청
※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역협력 구상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또한 아세안 중심국으로서 인도-태평양 협력 관련 논의에 주도적 입장
 
□ 이 차관은 일반토의 세션에서 행한 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지역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7년부터 아세안과 인도 등을 대상으로 신남방정책을 수립,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중임을 소개하고, 역내의 다양한 구상들이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국제규범 존중, 아세안 중심성 등 원칙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고 조화롭게 발전해나가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ㅇ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라는 신남방정책의 3대 축(3P)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포용적 협력을 통해 역내 모든 사람들의 삶을 고르게 향상시키고자 하는 신남방정책의 취지를 설명
※ 신남방정책 추진 전략
- (비전)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3P : People, Prosperity, Peace)
- (목표) ①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2020년까지 한-아세안 상호 방문객 연간 1,500만명 달성), ②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아세안: 2020년 상호교역액 연간 2,000억불 / 인도: 2030년 상호교역액 연간 500억불), ③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
- (16개 추진과제) 사람(6개), 상생번영(5개), 평화(5개) 부문별 추진과제 수립

ㅇ 올해 말 한국에서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며 동 계기에 첫 한-메콩 정상회의도 개최 예정임을 소개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 기반이 더욱 심화, 확대되기를 기대

ㅇ 인도 태평양 지역 내에서 다양한 지역 구상이 제기되어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구상들이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국제규범에 대한 존중, 아세안 중심성 등의 원칙을 중시할 필요성 강조

ㅇ 각 구상들이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특히 경제・개발 분야에서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역내 연계성 강화, 수직적・수평적 개발 격차 완화, 공동의 경제성장 기반 제공 등을 이루어 나갈 것을 제안
 
□ 한편, 이 차관은 금번 회의 계기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작년 12월 우리 대통령의 뉴질랜드 국빈방문 계기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뉴질랜드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아울러, 지난 3월 15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 사건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데 대해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양국이 테러 척결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이 차관은 금번 회의 계기 「패트릭 머피」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대행을 접견,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문제, 한미 동맹 및 경제통상 관련 사안, 한미간 인도 태평양 지역 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양국간 고위급에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 및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회의는 아세안의 중심 국가이자 한국의 핵심 협력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주도적으로 개최한 국제회의로, 지역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와 신남방정책의 목표를 천명하고 아세안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로 평가된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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