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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차 무역위원회, 2건의 반덤핑 판정

제386차 무역위원회, 2건의 반덤핑 판정

2019.03.2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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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차 무역위원회, 2건의 반덤핑 판정
 
-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3차재심)
- 인도산 초산에틸(1차재심)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건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3.21.() 386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 5년간 4.73~30.18%, 인도산 초산에틸에 5년간 8.56~19.8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각각 연장해 줄 것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무역위원회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부과 기간의 연장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 ‘15.11.19일부터 4.64%17.76%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중
 
초산에틸은 도료, 합성수지, 잉크 등의 용제, 액정표시장치 패널(LCD Panel) 점착제* 및 접착제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17년 약 1천억 원대(10만 톤) 수준이고,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대 수준이다
   
* 점착제 : 접착 후 떼어내고 재접착 가능(: 테이프 및 포스트잇)
** 일본산 수입은 ‘09년부터, 싱가포르산 수입은 ’12년부터 중단되었음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 공정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 중국, 싱가포르, 일본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도 국내산업에 영업이익 적자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그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가격경쟁력 약화로 국내시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인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하여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부과 기간의 연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 ‘15.11.19일부터 8.56%19.84%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중
 
무역위원회는 인도산 초산에틸의 추가 생산능력, 낮은 가동률 등의 수출여력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될 경우, 인도산 초산에틸의 덤핑수입재개로 국내산업의 매출감소와 영업이익 악화 등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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