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2019.03.21 산림청
목록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3월25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굴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오는 21일 밝혔다.
□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구성해 허가 없이 타인 소유 임야에서 무분별하게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 입산 등이다.
□ 이에 관리소는 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광주광역시·전남 내 관할 18개 시·군·구의 관내 지역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 위반 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박창오 소장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올바른 산림 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명)감리인 등록·평가제 도입 등 전문성 강화[MBC 뉴스데스크 2019.3.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