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직자의 소극행정,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세요!!

2019.03.21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3. 21. (목)
담당부서 국민신문고과
과장 최상근 ☏ 044-200-7261
담당자 정철우 ☏ 044-200-7272
페이지 수 총 2쪽

공직자의 소극행정,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세요!!

- 22일부터 '소극행정 신고센터' 신설...복지부동·탁상행정 등 신고받아 -
 
□ 공무원 편의주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신문고의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이 신고들은 해당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조사하여 처리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공직자의 소극행정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정부민원포탈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설하여 22일부터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운영,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소극적인 처분 등 고충민원 해결 등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국민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고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1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 소극행정의 유형은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으로 나타나는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에 대비된다.
 
1

□ 지금까지는 이러한 소극행정을 국민이 신고하더라도 다른 인허가 민원 등과 동일하게 업무담당부서에서 처리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신설된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리절차에 따라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 아울러 국민의 소극행정 신고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되고,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 보호, 신분 보장, 책임 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들이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공직자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를 신고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산 삼계탕, 아랍에미리트(UAE) 첫 수출 개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