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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2019.03.22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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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법제처 인력의 교육훈련 협조 예정 - □ 김외숙 법제처장은 3월 21일 스콧 슈마허(Scott Schmacher)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UWLS) 부학장을 면담하고, 법제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졌다.
※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UWLS)
-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시에 있으며,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내 아시아 법률 센터(Asian Law Center)는 아시아 법학자들을 초청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법제처,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사진1 □ 법제처와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상호 문화 교류에 합의하였다. ㅇ 양해각서에 따라 법제처는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방문 학자 프로그램에 매년 1명 이상의 지원자를 지명하고, ㅇ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은 해당 지원자의 법제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조사ㆍ연구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법제처,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사진2 □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의 우수한 인력들이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학문적 성과를 이루는 한편, 법제전문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법제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선진국의 법제 관련 기관과 법제 분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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