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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토지 소유권, 주인들에게 이전된다

2019.03.2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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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3. 22. (금)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장 홍철호 ☏ 044-200-7481
담당자 김경희 ☏ 044-200-7486
페이지 수 총 3쪽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토지 소유권, 주인들에게 이전된다

- 22일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기관 간 합의 중재 -
 
□ 경기도 구리갈매에 조성된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를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빠른 시일 안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3월 22일 14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갈매사업단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내의 토지 235,151㎡를 분양 받은 토지주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신속히 이전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해결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는 2010년 4월 27일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8년 9월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사업(이하 지구 사업)을 준공하였다.
  
공사가 이 지구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2년에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사업(이하 고속도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지구 사업구역의 일부가 고속도로 사업구역과 중복지정 되었다. 또 지구 사업구역 내 갈매초등학교의 지번 하나가 존치구역*을 지정할 때 누락되었다.
* 존치구역: 공익사업 구역 내에 존재하나 기존시설이 양호하고 공익사업 후에도 동일한 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존시설을 유지토록 한 구역
  
이후 공사는 고속도로 사업구역과 중복지정된 구역과 존치구역에서 누락된 갈매초등학교 지번을 지구 사업구역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구 사업을 준공처리하면서 토지소유주가 공사로 단일화되지 못했다.
  
공익사업을 준공한 후에 기존의 지적공부*를 정리해 분양 받은 토지주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 전체 구역의 토지소유자가 1인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지구 사업구역내 토지소유주는 공사를 포함해 3개 기관이 되면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토지주들에게 235,151㎡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 지적공부: 토지의 소재‧지번‧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
  
토지주들은 “분양 받은 토지의 잔금까지 납부했지만 공사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어려움에 처했으니 신속히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라고 공사에 요구했으나 공사가 이를 해결해주지 않자 2019년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월 22일 14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구리갈매사업단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토지주들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구리시 부시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본부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고속도로 사업과 중복지정된 민원 사업구역의 49개 필지를 제외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에 동의했다. 구리시는 중복지정된 49개 필지를 제외하고 민원 사업의 지적공부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존치구역에서 누락된 토지를 신속히 용도폐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의매각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이 민원 사업에서 토지를 분양 받은 토지주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토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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