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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임금제 지원금’은 대상년도가 끝난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어

2019.03.2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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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3. 22. (금)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과장 박혜경 ☏ 044-200-7881
담당자 유상철 ☏ 044-200-7883
페이지 수 총 2쪽

‘최고임금제 지원금’은 대상년도가 끝난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어

- 중앙행심위, 2015년도 '최고임금제 지원금'

소멸시효(3년)는 2016. 1. 1.부터 시작한다고 결정 -
 
□ 연도별로 최고임금제 지원금(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지원금의 소멸시효인 3년 안에만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이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정부가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자 A씨가 받은 최고임금제 지원금 중 2개월 분이 소멸시효가 지나 잘못 지급됐다며 회수를 통보한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 모 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경 지방고용노동지청에 2015년 1년 분의 최고임금제 지원금을 신청해 5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지원금 소멸시효를 월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신청을 한 2015년 1월과 2월분의 지원금 80여만 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5월경 A씨에게 이를 통보했다.
  
「고용보험법」 제107조 등에 따르면, 최고임금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되어 있다.
  
A씨는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지원금 회수처분은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최고임금제 지원금의 산정·지급 등은 그 지급대상 연도가 끝나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2015년분 지원금은 그 다음해에 2015년도 전체의 지급내용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원금의 소멸시효 3년은 2015년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A씨가 지급받은 지원금을 2015년 월별로 회수하는 결정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돼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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