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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소

2019.03.2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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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심의를 위한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3월 25일부로 운영합니다.
*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

○ 심의위원회는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국장급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됩니다.

○ 1959년 이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는 지난 2005년부터 4만 3천여명에게 804여억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2016년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으나,

○ 미처 신청하지 못한 인원(9,000여명*)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2018년 12월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연장’, ‘개인정보 활용권한’, ‘관계부처 대상자 확인자료 요청 권한’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1959이전 군퇴직금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재개되는 것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아직까지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9,000여명 이상으로 추산

□ 「심의위원회」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총 8명의 실무전담 조직을 편성하여 2019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 간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군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특히, 국방부는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6․25전쟁 참전용사로서 80세 중ㆍ후반의 고령의 나이로 인터넷, SNS 등의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점과 이미 지난 10여년 이상의 기간동안 신청을 하지 않으신 점, 작고(作故)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수혜자가 작고하였을 경우 유족을 찾아 군 퇴직급여금을 지급

□ ‘찾아가는 서비스’는 1차로 모든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로 발송하여 신청을 접수받고, 2차로 1차 접수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유선 연락,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이와 병행해 군 퇴직급여금 신청 방법을 방송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이번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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