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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시설공사 자재가격 ‘보합세’

2019.03.25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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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시설공사 자재가격 '보합세'
조달청, 시설자재가격 심의회 0.08%p 소폭 상승 결정 … 29일 발주 분부터 적용


□ 정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자재가격이 '18년 하반기 대비 보합(0.08%p 소폭상승)으로 조사됐다.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민·관 합동의 시설자재가격심의회를 개최, 공통자재 7,679품목, 시장시공가격 834개 품목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3월 29일부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 공통자재 가격은 0.01%P로 보합세였으며 이는 국내건설경기의 부진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1.13%p 하락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 또 시장시공가격의 경우 0.77%P의 상승폭을 보였고 이는 시중노임단가가 3.38%p 상승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이번 조사된 가격은 정부·공공기관의 예정가격 산정과 설계변경 등 적정 공사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 가격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나라장터 가격검증 시스템으로 수시 의견을 수렴, 적정 공사비 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윤현도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위원장(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은 "이번 심의·의결된 자료는 건설 시장의 가격변동을 적정하게 반영해 정부 시설물 품질 확보와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문의: 건축설비과 송재원 서기관(042-724-7390)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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