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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2019.03.27 법제처
목록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 아동수당법 등 4월 총 7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에 총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아동수당법」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지급함.
4. 1.
「기초연금법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지급 및 소득 역전 방지 규정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4.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약칭: 지역특구법)
시·도 대상 '규제자유 특구제도' 추가 도입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 시ㆍ도 중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함.
4. 17.
지역 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에 혁신적인 규제 특례 부여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 또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4. 17.
「국가공무원법」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 확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함.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4. 17.
성희롱·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구제조치 규정 마련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2019년 4월 주요 시행법령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수당법」(4월 1일 시행)
「아동수당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기초연금법」(4월 1일 시행)
「기초연금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4월 17일 시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한편, 최근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례로 가까운 일본은 자동주행, 드론 등의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최근에 국가전략특구를 대상으로 '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음.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
이에, 이 법률안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ㆍ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와 함께 지역 내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
ㅇ 이 법은 지역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ㅇ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산업을 말함(제2조제12호).
ㅇ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 시ㆍ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함(제2조제13호).
ㅇ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제72조에서 제75조까지).
ㅇ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설치함(제77조).
ㅇ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제78조).
ㅇ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제3장제2절).
ㅇ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전시산업발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제3장제3절).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42조).
ㅇ 취소된 실증특례를 계속 적용한 자, 임시허가가 취소된 사업활동을 계속한 자,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43조).
ㅇ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제특구계획이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봄(부칙 제3조).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도로교통법」(4월 17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해당 장치를 조작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제53조제5항 및 제156조제9의2호).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38조의2제2항).

(소관 부처: 경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국가공무원법」(4월 17일 시행)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관련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인사혁신처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명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4항 신설).
ㅇ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그 경우의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함(제33조제6호의3).
ㅇ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제33조제6호의4 신설).
ㅇ 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제75조제2항 신설).
ㅇ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제76조의2).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 2019년 4월 시행법령 목록 (2019. 3. 25.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6091호
기획재정부
4. 1.
2
광업법
법률
제16127호
산업통상자원부
4. 1.
3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법률
제16175호
중소벤처기업부
4. 1.
4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법률
제16183호
금융위원회
4. 1.
5
기초연금법
법률
제16241호
보건복지부
4. 1.
6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16168호
중소벤처기업부
4. 1.
7
산업디자인진흥법
법률
제16128호
산업통상자원부
4. 1.
8
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6129호
산업통상자원부
4. 1.
9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6141호
국토교통부
4. 1.
10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170호
중소벤처기업부
4. 1.
11
송유관안전관리법
법률
제16130호
산업통상자원부
4. 1.
12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법률
제16142호
국토교통부
4. 1.
13
아동수당법
법률
제16249호
보건복지부
4. 1.
14
어선법
법률
제16157호
해양수산부
4. 1.
15
염업조합법
법률
제16159호
해양수산부
4. 1.
16
외국인투자촉진법
법률
제16131호
산업통상자원부
4. 1.
17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법률
제16171호
중소벤처기업부
4. 1.
18
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6259호
보건복지부
4. 1.
19
주세법
법률
제16110호
기획재정부
4. 1.
20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제16172호
중소벤처기업부
4. 1.
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법률
제16173호
중소벤처기업부
4. 1.
22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16133호
산업통상자원부
4. 1.
23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2호
기획재정부
4. 1.
24
민사집행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3호
법무부
4. 1.
25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523호
기획재정부
4. 1.
26
주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531호
기획재정부
4. 1.
27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총리령
제151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4. 1.
28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65호
교육부
4. 1.
29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28호
기획재정부
4. 1.
30
소득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31호
기획재정부
4. 1.
31
어선법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335호
해양수산부
4. 1.
32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29584호
국세청,행정안전부
4. 3.
33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
4. 3.
34
산림조합법
법률
제16199호
산림청
4. 9.
35
항만공사법
법률
제16213호
해양수산부
4. 9.
36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6237호
보건복지부
4. 16.
37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238호
보건복지부
4. 16.
38
군인사법
법률
제16224호
국방부
4. 16.
39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
법률
제16231호
산림청
4. 16.
40
아동복지법
법률
제16248호
보건복지부
4. 16.
41
연안관리법
법률
제16285호
해양수산부
4. 16.
42
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법률
제16260호
보건복지부
4. 16.
43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16261호
보건복지부
4. 16.
4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15829호
환경부
4. 17.
45
경륜ㆍ경정법
법률
제15811호
문화체육관광부
4. 17.
46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5857호
인사혁신처
4. 17.
47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법률
제15813호
문화체육관광부
4. 17.
48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법률
제16175호
중소벤처기업부
4. 17.
49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법률
제15852호
중소벤처기업부
4. 17.
50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5787호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4. 17.
51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5809호
소방청
4. 17.
52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법률
제15854호
공정거래위원회
4. 17.
5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률
제15797호
행정안전부
4. 17.
54
도로교통법
법률
제15807호
경찰청
4. 17.
55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5816호
문화체육관광부
4. 17.
56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5827호
문화재청
4. 17.
5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제15818호
문화체육관광부
4. 17.
5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5791호
법무부
4. 17.
59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법률
제15837호
환경부
4. 17.
60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15839호
환경부
4. 17.
61
자원순환기본법
법률
제15840호
환경부
4. 17.
62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법률
제15841호
환경부
4. 17.
63
저작권법
법률
제15823호
문화체육관광부
4. 17.
64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5801호
행정안전부
4. 17.
65
지방재정법
법률
제15803호
행정안전부
4. 17.
66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15825호
문화체육관광부
4. 17.
67
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제15788호
외교부
4. 17.
68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법률
제15805호
행정안전부
4. 17.
69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법률
제15789호
외교부
4. 17.
70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15810호
소방청
4. 17.
7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3호
환경부
4. 17.
72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12호
국토교통부
4. 17.
73
해양공간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15607호
해양수산부
4. 18.
74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14781호
환경부
4. 19.
75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16068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4. 25.
76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6070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4. 25.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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