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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3.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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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행위 금지
구직자에게 신체조건.혼인여부 등 직무 무관 정보 수집 금지


국회 본회의(3.28)에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채용 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민간기업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직자에게 공정한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외모 중심, 성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①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된다.

김영중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채용비리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문세원 (044-202-733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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