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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은 규제가 아닌 성평등 미디어 환경 조성 사업

2019.04.02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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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은 규제가 아닌 성평등 미디어 환경 조성 사업

(헤럴드경제 2019. 4. 1일 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연말부터 여가부가 1인 미디어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것이 규제에 쓰일까 우려된다”는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모니터링)은 규제가 아니며, 미디어 종사자와 이용자가 성평등한 미디어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 인식 확산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모니터링) 사업’과 ‘양성평등 미디어상 시상식’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은 신문, 방송 등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표현을 분석하고 이를 안내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에서 미디어를 이해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디어에 대한 양성평등 내용분석과 아동․청소년 대상의 미디어 이해 활동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1인 미디어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적절치 않은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이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1인 미디어를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여성 1인 방송 제작자에 대한 공개 살해 협박, ‘삼일한(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 등 성차별적 발언내용 포함 방송 등




다만, 구체적인 모니터링 기준이나 방법, 시기 등은 전문가와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예정으로,



모니터링 기준이 ‘성평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안내서’를 참고로 이뤄진다는 내용, 연말부터 인터넷 개인방송 모니터링에 착수한다는 것과 현재 용역을 발주하고 세부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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