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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활용한 공유경제 구현 및 재정확보 방안 등 모색

2019.04.0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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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활용한 공유경제 구현 및 재정확보 방안 등 모색
- 행안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산인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 개최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보다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월 3일 ~ 5일 전남 여수시에서 전국 공유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2019년 공유재산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담당자들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등 유관기관 담당자 270여 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의 의미(패러다임)를 기존 유지․보존에서 공익실현 및 사회적 가치제고로 전환하는 것과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적극적 활용방안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집중 모색하게 된다.

먼저, 공유재산을 활용한 공익실현 및 사회적 가치 제고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사회적기업, 미취업 청년 등에게 수의계약과 임대료 감경 등을 적극 지원하고 도심 내 노후청사를 「청사+어린이집+청년벤처 창업지원」등과 결합된 ‘복합커뮤니티센터’등으로 개발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정수입원 창출 방안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 지원방안 등에 관한 의견도 나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에 대한 재평가 기준마련을 통해 가치를 제고하고, 현행 노후화된 시스템 개선 방향, 공유재산 대국민 정보공개 확대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저활용 유휴 재산의 위탁개발, 무단점유·누락 재산에 대하여 적극적 실태조사를 통한 재정수입원 창출,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부지 확보 등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 국토면적의 9%를 차지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귀중한 재원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라며, “무단점유 되거나 누락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정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화에 기여함은 물론 공유재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들이 논의되고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적극 검토해 지방재정 수입 증대, 공유경제 구현, 일자리창출 지원 등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담당 : 회계제도과 오영곤 (044-205-3771)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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