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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전분야 부패감시, 공공기관도 나선다

2019.04.0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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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전분야 부패감시, 공공기관도 나선다
- 제2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개최, 공공기관 분과 신설 -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공 분야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 내 시설물이나 사업장에서의 안전관리, 안전 분야 조직 운영, 예산집행 등의 문제도 ‘부패’ 관점에서 접근하여,

수시로 감찰하고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개선하는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4월 5일 개최되는「제2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에서 ‘공공기관 분과’를 신설한다.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국민생활 전반에 잠재해 있는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요인’을 근절시키는 종합적인 감시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제천‧밀양 화재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던 고질적인 안전문제를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작년 10월 30일,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일상생활 속에서 암묵적으로 방치된 채 안전을 위협하고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집중감찰을 실시하여 개선해 왔다.

현재 ‘안전 분야 부패근절’ 문제는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9대 생활적폐 과제에도 포함되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신설하는 ‘공공기관 분과’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되거나, ‘중요 안전업무를 위임’받은 43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기관별로 운영하는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상시 확인하고 안전 분야 부패 유발요소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후, 하반기 제3차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공동으로 확정한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임무도 맡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방 공공기관도 시·도 안전감찰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될 ‘지역 협의회’에 별도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안전의 외주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한 31개 중점 감찰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감시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중점과제 감찰) 먼저, 행안부는 지난해 실시한 표본감찰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시·도 안전감찰 조직과 함께 추진 중인 건축 현장의 외장재 시공 실태와 터파기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합동감찰 추진상황을 공유한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승강기, 충청북도는 유원시설, 경상남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감찰결과를 발표한다.
※ 기관별 감찰 결과는 자체감사 기구(감사결과심의위원회 등) 보고 후 처분 확정

(관계기관 합동감찰 및 협업) 올해 협의회의 중요 운영방향은 ‘협업 확대를 통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행안부는 겨울철 재난대비실태 감찰을 시‧도 안전감찰과 합동으로 추진했다.

고용부는 산하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 문체부는 공연장 무대시설 등을 민간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부서 등과 협업한 현장 중심의 점검 결과를 보고한다.

(국민제안 과제 감찰) 지난해 협의회에서 실시한 안전 분야 부패에 대한 국민제안 공모결과 선정된 도로교통 시설 공사 및 화재취약 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합동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 분야 부패’ 근절 업무의 체계적인 운영과 심도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안전 분야 반부패 자문위원’을 새로 위촉할 예정이다.

자문위원은 재난안전, 감사감찰, 법률, 회계, 시설 분야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협의회 운영방향 및 중점과제 검토, 활동 우수기관 선정, 적발 사항 처분 관련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국가 안전 분야 반부패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 감시망을 보다 촘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반부패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안전감찰담당관 이종윤 (044-205-1342)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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