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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마련

2019.04.0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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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과장 오신종 (044-203-6648)
담 당 자 사무관 박지혜 (044-203-6683)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13개 법안이 4월 5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13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도록 하고,
  - 아울러,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을 고려하여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10월)
 o 또한 대입제도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였다.【붙임】참고2-?
[ 평생교육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붙임】참고2-?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의 장에게 교사(校舍) 뿐만 아니라 체육장, 기숙사 등 학교 내 시설에 관해서도 유해물질을 관리토록 하고,
   - 학교 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2-?
[ 학교급식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우수한 농산물 이외에 수산물을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참고2-?
【붙임】참고1. 4.5.(금)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참고2.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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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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