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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드론분야 범부처 규제‧제도개선에 나선다
- 27개 사업모델 중심의 규제‧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 이하 ‘행정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김상선, 이하 ‘KISTEP’)등과 함께 ‘혁신성장동력 규제개선 공청회’를 4월 16일(화) 오후 2시 서울포스트타워(10F)에서 개최하였다.
ㅇ 지난해 과기정통부는「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18.5)」및「국가 R&D 혁신방안(’18.7)」을 통해 규제개선을 위한 로드맵 추진계획을 발표한바 있으며,
ㅇ 그간, 13대 혁신성장동력 중 조기상용화 분야에 해당하며 부가가치가 크고 다양한 신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드론(무인기) 분야를최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유관기관 등과 개선을 위해 협력해 왔다.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
구분 |
지능화 인프라 |
스마트 이동체 |
융합 서비스 |
산업기반 |
---|---|---|---|---|
혁신성장동력분야 |
빅데이터(D) |
자율주행차 |
맞춤형 헬스케어 |
지능형반도체 |
차세대통신(N) |
드론(무인기) |
스마트시티 |
첨단소재 |
|
인공지능(A) |
가상증강현실 |
혁신신약 |
||
지능형로봇 |
신재생에너지 |
□ 이번 공청회는 “드론 분야 사업모델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종합 개선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특히, 급격히 발달하는 기술환경을 고려한 미래형 드론 사업모델 발전을 위한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 및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 그 동안의 규제개선 노력이 대부분 사업화 이전 실증단계의 규제개선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규제이슈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ㅇ 그러나, 이번 선제적 규제개선 전략에서는 미래에 생겨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사업화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4개 분야 27개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ㅇ 특히 이번에선제적 규제‧제도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로드맵으로 제시된 “규제혁신 레이더(Regulatory Innovation Radar)”는 사업모델 발전에 따른 규제‧제도(기술, 인프라 등 포함) 개선 시기 등을 도식화하고 있다.
ㅇ 이를 통해, 정부부처(규제기관)는 다가올 규제에 대한 선제적 규제‧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산학연등은 규제‧제도의 변화시기를 사전에 인지‧대비함으로써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환경의 종합적 개선 전략 마련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패널 좌장을 맡은 서강대 김도훈 교수는 “이번 공청회는 드론산업 분야의 다양한 미래 사업모델의 상용화 가능 시기 및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요소를 미리 예견하고, 이와 연계된 규제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ㅇ “이를 계기로 향후 다양한 혁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선제적‧종합적 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 또한, 과기정통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규제 샌드박스법』인 ‘1+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이 지난 3월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혁신성장동력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가 본격적으로궤도에 오를 것이다”고 말하면서,
ㅇ “향후 과학기술혁신본부는국무조정실은 물론 관계 부처, 산학연 등과 협력하여 빅데이터‧인공지능(AI) 및 스마트시티 분야 등으로 범위를 넓혀 선제적‧종합적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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