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참고]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그린벨트 1, 2등급지(농지제외)는 10%이하로 공원 및 녹지 등 보전용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9.04.19 국토교통부
목록
환경영향평가 등급은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과 무관한 국토환경성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그린벨트 환경평가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환경 친화적 이용을 위하여 입지적 타당성, 환경적 가치(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화하나, 높은 등급의 토지에 대한 제척 등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농지를 제외한 그린벨트 1, 2등급지는 전체 면적 대비 평균 10%이하입니다.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은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을 평가한 최상위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적성도 1, 2등급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에 따라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제2절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

3-2-1. (2)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임업적성도·식물상·수질 등에 대한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지인 곳을 제외한 지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등급지를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농업적성도 1등급 내지 2등급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

3기 신도시 내에 포함된 농업적성도 2등급지(1등급지 없음)는 대부분 비닐하우스 설치 등으로 훼손되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에 해당합니다.
* 농업적성도 등급은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경지정리 및 농지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은 아님)

국토교통부는 지구 내 불가피하게 포함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GB 1, 2등급지에 대하여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원형보존 또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한편, GB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면적을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시행하는 등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4.19일 인터넷) >
3기 신도시에 멀쩡한 그린벨트 대거 포함
- ‘녹지 보존’ 약속 뒤집은 정부
- “3등급 이하” 공언해놓고 1, 2등급 계양 93%, 남양주·과천도 절반 넘어서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 이번 개별주택가격 관련 조사는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공시가격 관련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