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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번 개별주택가격 관련 조사는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공시가격 관련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2019.04.2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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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관련 조사는 특정지역이나 특정가격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관련 조사는 검증의 용이성과는 무관하게 지난 4월 17일 알려드린 바와 같이 표준-개별주택 간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컸던 서울 8개 자치구*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간 변동률의 차이가 3%p를 초과하는 서울 중구, 용산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 종로구

또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그간 집값이 급상승했거나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던 가격대의 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하였으며, 특정 가격대의 공시가격을 일률적으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서울 8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감정원과 해당 지자체가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재검토 중으로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예정입니다.

② 국토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그간 집값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았던 가격대의 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추진방향에 따라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준-개별주택 간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가 비교적 큰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 조사반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비교표준주택 선정 등에 있어 지자체에 허용되는 재량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해 오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간담회에서 정부 정책방향에 공감하고 조사 결과 발견된 오류의 재검토 및 조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조선일보 4.20(토).) >
공시가 깔수록 난맥상... 자치구별 형평성 논란(매일경제)
- 일각에서 검증이 용이한 강남구를 집중 타깃으로 삼았다는 가능성 제기
- 국토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고가주택일수록 크게 올려
- 국토부 검증은 서울 일부 자치구에 한정되어 자치구별 형평성 논란 불가피

애초 잘못된 표본이 문제(조선일보 - 기자의 시각)
- 정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들쭉날쭉 올린 탓
- 표본 선택은 지자체 공무원의 재량
- 정부의 이번 조사는 지자체의 공시가격 업무를 뺏을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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