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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화학물질관리법 이행을 위한 5년의 준비기간 부여 [한국경제 2019.4.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19.04.2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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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이하 "화관법", 2015.1.1.~) 이후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비하기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

 ○ 환경부는 그간 취급량에 따른 차등화된 기준 적용, 기존 시설에 대한 특례 인정(안전성 평가제도) 등 원활한 제도이행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강구

   - 아울러, 중소?영세 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재정 지원 사업을 시행 중

 ○ 2019.4.21일 한국경제 <화관법 기준에 맞추려면 공장 새로 지어야 할 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2015년 제정되어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화관법에 따라, 도금업체들이 사용하는 화학약품 탱크가 저장설비로 분류되어 457개의 규제가 적용됨

   - 환경부 기준에 맞추려면 공장을 전부 새로 지어야 하는 수준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3.6.4일 전부 개정되어 2015.1.1일부터 이미 시행되어 왔으며,

   - 2014.12.31일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설비 개선, 안전관리 강화 등을 준비하기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2019.12.31)

   - 특히, 도금업체는 주로 염산?황산?질산 등 맹독성 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16~2018) 화학사고 발생건수(231건) 중 5%(12건)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 필요

 ○ 또한, 화관법은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수량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전체 도금업체가 모든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님

   - 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이 기준 수량 이상일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 및 시설기준(413개)을 적용하고, 그 미만인 경우는 간소화된 장외영향평가 및 시설기준(66개)만 적용

     ※ 도금업체의 경우, 현재까지 총 1,207건이 접수되어 278건(23%)은 간소화된 기준이 적용됨(2015.1.~ 2019.2.)

 ○ 아울러, 물리적 제약 등으로 기존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강화된 안전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대안을 심사?평가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특례를 인정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함(2018.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방류벽 이격거리?용량, 방지턱 높이, 집수설비, 긴급차단밸브 등

   - 또, 업종별 간담회(2018년 8회)와 현장방문(2018년 12회)을 거쳐 화관법 이행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화관법 기준 중 기존 시설에 적용 시 오히려 작업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전성 확보 추가방안을 발굴할 계획(2019.상반기,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개정 예정)

 ○ 이와 병행하여,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재정 지원 사업 시행 중임

   - (화학안전 컨설팅) 2015년부터 매년 약 1,500여 개의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취급시설기준, 장외영향평가 작성, 취급자 교육에 대한 무료 컨설팅 실시(2015~2018, 총 6,009개소)

   - (화학안전 시설개선 융자)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설치?개선하는 중소기업에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융자하고 정부자금으로 이자차액을 보전(2015~2018, 총 297억원, 환경산업기술원)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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