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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농식품부-환경부, 농촌지역 미세먼지 본격대응

2019.04.2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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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2일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농업분야 보호대책 수립, 농업잔재물 수거·처리반 운영, 폐기물 분리배출 캠페인, 암모니아 배출원 조사?연구 등 협력과제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4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5동 464호)에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업인과 농축산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잔재물 전문 수거처리반 및 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캠페인), 암모니아 배출원 조사연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농업분야 보호방안 및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은 도심에 비해 사업장 및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영농폐기물 소각처리, 농업기계, 축산이나 비료사용 농경지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
   
*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 농업잔재물 소각 연간 9,537톤(생물성연소 전체 배출량의 64%로 1위), 농업기계(경운기, 콤바인, 양수기 등) 연간 2,568톤(비도로 오염원 전체 배출량의 4.8%) 등(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국립환경과학원 2015)
* 농업분야 암모니아 배출량은 연간 231,263톤으로 국내 총 배출량의 77%(297,167톤)(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국립환경과학원 2015)
특히, 농촌지역의 미세먼지는 농민이나 가축, 작물에 직접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야외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고령의 농업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는 농업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상범위에 농업인이 포함되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농축산 피해 관련 연구·조사와 피해 방지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또한, 농업잔재물의 불법소각 관리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에 대한 연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먼저 농촌지역에서 농업잔재물을 태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잔재물 수거 시범사업과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의 배출현황 조사를 비롯해 암모니아가 어떻게 미세먼지로 바뀌는지 등을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고도화, 농작물 요소비료 적정량 시비 등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농업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 등을 함께 추진한다. 노후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조기에 폐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을 지원하는 등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정부혁신과제인 '범정부 협업촉진'을 위해 이번 협약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호 협력과 의견교환을 위해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농식품부와의 협력으로 농촌지역 미세먼지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 정부는 정보(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추진하는 이번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노력이 농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으로 보다 적극적인 농업인 보호와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부처적 노력에 농식품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부-농식품부 업무협약서.
         2. 농업?농촌지역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계획.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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